처벌은 10명중 4명에 불과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산불 사진
해마다 봄철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있으나 산불 실화자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검거하더라도 실제 형사처분은 10명 중 4명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고령이거나 농민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많아 강력한 처벌도 쉽지 않다.

5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706건으로 이 중 749건의 산불 원인 제공자(가해자)를 검거했다. 검거율은 43.9%에 그치고 있다.

산불 검거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이면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 현행법상 산불을 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검거된 산불 가해자 749명 중 35.9%인 269명만 징역형(31명)이나 벌금형(238명)을 선고받았다. 10명 중 4명만 처벌을 받는 셈이다. 나머지 480명은 기소 유예 또는 과태료, 훈방됐다. 벌금형이 선고된 238명에게 부과된 벌금 액수도 1인당 평균 186만 원에 그쳤다.

경상도 대구·부산·울산 3개 광역시와 29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유림 산불 발생은 총 28건으로 10.6ha가 피해를 봤다. 유형별로는 논밭 두렁·쓰레기 소각이 3건, 작업장·입산자 실화 2건, 등산객 실화 2건, 낙뢰 1건 등이다. 이 중 6건만 검거돼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사유림 산불 건수 224건 중 검거 건수는 107건으로 47.7%에 그쳤으며 총 피해면적은 350.72ha였다. 이중 징역 및 집행유예가 4건, 벌금형 43건, 기소유예 12건, 훈방 등 내사종결이 48건이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논밭 두렁 소각으로 산불이 난 경우는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고 실화자가 그나마 신속히 신고해 초동 진화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입산자 실화와 담뱃불 투기는 원인 제공자가 불명확해 검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의 81%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사수한 부주의”라며 “세심한 주의만으로도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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