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행 대부분 강제 퇴거 조치 뿐
관계기관도 피해자 보상 방법 없어···대책 마련 시급

불법 체류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보상받을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계 기관도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보상과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A씨(24·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0분께 달서구 송현동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사들인 대포차를 타고 다니다 타인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 수사 끝에 검거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두 달 뒤 체류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일용직을 다니며 생활하던 A씨는 SNS를 통해 불상의 판매자 러시아인에게 대포차를 6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후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돼 강제 출국했지만,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안내받은 피해자들은 결국 자가보험에다가 개인 부담금을 내고 수리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범죄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실제 불법체류자로 인해 발생하는 물적 피해 사고가 많다. 하지만 불구속 입건 등의 경범죄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류 기간을 늘릴 수도 없고 외국인이 머물 시설도 없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도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계받을 때 대부분 민·형사상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90% 이상 강제 퇴거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검찰 쪽에서 구속 수사 등 수사 지휘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외국인 신병 자체가 인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리가 신병을 인계받는 것은 불법체류자인 이유만으로 받는데 이 중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한 범죄나 사고를 저질렀다면 대부분 강제퇴거 조치를 한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지역 내 7개 구청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총 건수를 종합한 결과 지난 2015년 6만4113건에서 지난해 5만9223건으로 줄어든 반면,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5년 770건에서 지난해 859건으로 약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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