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3.3㎡당 2,000만 원대 아파트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구청은 “지난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높은 분양가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수성구 범어센트레빌(범어현대빌라 재건축) 아파트(시공사 동부건설) 사업자 측은 3.3㎡당 최저 1천700만 원대~최고 2천100만 원대 분양가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성구청은 사업자 측에 고분양가 논란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분양가로 자율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고 지난 13일 3.3㎡당 최저 1,794만 원~최고 1,997만 원으로 평균 1,957만 원의 분양 가격을 승인했다.

다만 범어센트레빌 사업자 측은 이번 자율조정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비를 비싸게 책정해 분양가 인하를 상쇄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는 최저 1,537만 원에서 최고 2,211만 원으로, 확장비를 포함한 3.3㎡당 분양가는 최저 1,861만 원~최고 2,064만 원, 평균 2,013만 원으로 사실상 2,000만 원을 넘어섰다.

따라서 이번 수성구청 승인에 따른 범어센트레빌 84㎡ 기준 분양가는 최고 6억5,000만 원대(확장비 제외)를 기록하며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처음으로 6억 원을 돌파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종전 최고가 단지 5억4,000만 원대와 비교해 불과 1년 새 1억1,000만 원대까지 급상승했다”며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동안 고분양가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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