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바지사장을 앞세운 업주와 불법 게임장을 동업한 승려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김부한 부장판사)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 모 사찰 주지 이모(5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50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이씨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임모(47)씨와 수익을 3대 7로 나눠 갖기로 하고 동업 형식으로 운영했으며, 3000만 원을 투자해 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업주 임씨는 2017년 3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북 경산에 차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으며, 검찰은 게임장 임대보증금을 A씨가 낸 사실을 파악해 범행을 밝혀냈다.

김 부장판사는 “수차례 경찰에 단속당하면서도 실업주와 동업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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