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4월 20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49만1천606대, 체납액은 6,277억 원 규모다.
이 중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체 체납차량 중 28%인 69만8,797대로 이들 차량 체납액은 3,922억 원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액도 2016년 결산 기준 2,425억 원 규모로, 부과액 중 40.8%가 체납 상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내야 되찾을 수 있지만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로 납부를 촉구한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점유자) 인도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단속에는 243개 지자체 공무원 4,000여 명과 경찰관 300여 명이 참여한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도 총동원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두 차례 영치의 날 단속에서 차량 1만4,601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40억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