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5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적재중량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13인승 승합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19. 4. 26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3시간, 정기2시간(매3년마다)이다. 6. 19자로 시행되는 내용은 지정차로 간소화인데 첫째,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 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차로를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고속도로 혼잡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셋째, 지정차로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다음은 8. 10자 시행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이며, 9. 28자 시행되는 것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등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내용으로 운전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통질서를 지킴으로써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올바른 운전습관과 준법정신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운전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