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소방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해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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