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등 48개 법정 휴일 대상···지방 계약법 개정안도 통과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지정된 법정 기념일 중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수는 없다.
대상은 2·28민주운동기념일, 3·15의거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48개 법정 공휴일이다.
정부는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사망’ 기준으로 낮은 보상금을 받았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해 ‘전사’ 기준으로 보상금을 상향해 지급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토록하고 닭 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넓히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법이 공포됨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 및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5년 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