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7명에게서 2억8630만원 빌려 돌려막기·생활비 충당
울릉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울릉읍사무소 소속 6급 A씨(5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울릉군 주민 17명에서 72차례에 걸쳐 100~8000여만 원씩 총 2억863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빌린 돈을 생활비로 충당했으며, 빚 독촉 주민이 나오면 다른 주민에게 빌려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에 가압류가 걸린 A씨는 매달 100만 원 정도만 받아 생활해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조카와 함께 투자한 상장 주식에 묶인 돈만 풀리면 빚을 갚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