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결과 논란···도 교육청에 재심 청구 검토
지난 17일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의 경북 일고 A모 양은 급우들의 카톡 단톡방에서 강제퇴출을 당하면서 남학생 B모 군에게 친구 3명(여학생)과 강제퇴출 항의를 하던 중 목덜미는 때리는 일이 발생해 언어폭력, 신체적 구타, 성희롱 등으로 친구 3명과 함께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졌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가 열리는 날 새벽 A 양은 자신의 방에서 자신으로 인해 친구들이 퇴학 처분을 받는다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자살(손목)을 시도했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 병원 치료 후 귀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학폭위 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는 얘기가 급우들로부터 들려오면서 A양은 2차로 자살(손목)을 시도해 가족의 발견으로 안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A양의 부친은 “학교폭력위원회의 한 위원이 지켜야 할 의무적인 비밀을 자신의 자식에게 4명의 학생이 퇴학과 정학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밝혀 학생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딸아이는 충격을 받았다”며“이 소식을 들은 딸이 나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그날 2차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 A양의 부친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학생이고 주가 학생이 되어야 할 공간에서 학폭위의 퇴학처분은 너무 과한 처사이고 피해자 B 군도 C양의 뺨를 때리고 성희롱 언어폭력을 한 부분이 조사과정에서 다 나왔는데 한쪽의 편만 드는 처벌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J 모 씨는 “퇴학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 봉사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모두가 친구였던 사이로 서로에게 충분히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어른들이 나서서 기회와 화해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는 방법 등의 처벌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며 “그래도 학생이 자살까지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관계자, 학폭위, 부모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일고 관계자는 “피해자 B군의 폭력 사실에 대해서도 해당 피해자 학생 가족이 학폭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4명의 학생에게 퇴학과 정학 처분은 좀 과한 것 같다. 도 교육청에다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을 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