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4시 5분께 경산의 한 농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운전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로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소된 이후 판결선고일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범행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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