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0만원도···대구지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 한의사 김모(54·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남편(49)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 부부 등에게 활성탄(숯)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박모(46)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판결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첨가물 여과보조제로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용을 권고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활성탄 제품에서 납이나 비소 등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점, 소화에 효능이 있다고 판매한 제품의 경우도 유해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나 부작용을 유발해 기소된 바가 없는 등 수사기관에서 명백하게 입증한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부부는 2016년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제인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4000원에 산 뒤 해독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개당 2만8000원에 파는 등 2015년 12월 16일부터 모두 410차례에 걸쳐 489개 제품(시가 1369만2000원 상당)을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2016년 4월 5일부터 지난해 5월 6일까지 대황 등 9가지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 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시가 164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 부부에게 활성탄(숯)을 공급한 제조업자는 박 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숯가마찜질방에서 구입한 숯으로 만든 활성탄 1만4655㎏을 FDA(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등을 통해 5억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대구지검은 2016년 1월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여아(6)를 안아키식 방법으로 치료하다가 증상이 악화했다며 지난해 7월 부모가 한의사 김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치료행위와 아이의 증상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비롯해 치료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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