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안동경찰서는 10일 안동의 한 아파트 공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관리소장 A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안동 안기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157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2억1000만 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