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 대상 토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지목변경·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분 총 261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