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중감금,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 2급인 친딸(14)이 하의를 벗은 채로 나체 상태인 B씨(26)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한 뒤 B씨의 양 손을 스카프로 묶고 청소 막대를 끼워 무릎을 꿇게 한 뒤 “우리 딸을 책임질 거냐”고 추궁하면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가혹 행위를 하면서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이튿날 B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사실을 따져 물으며 현금 3억 원과 차량 1대, 매달 생활비 300만 원과 통신요금 70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 어머니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씨의 동생을 때리고 B씨 어머니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