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한정된 구역 내 수주 어려워 위법 저지른 듯"
"연말까지 개선 않으면 위탁 계약 해지" 해명
조은정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주무관은 “수성구로 한정된 구역 내에서 전자게시대 광고를 수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법을 저지르는 것 같다. 경고했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수성구청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위탁운영업체의 사정만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
위탁운영업체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6억1천700만 원을 들여 LED 전자현수막 5개를 설치한 뒤 수성구에 기부채납하고, 2011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했다. 당시에는 대구 전역에서 업종 상관없이 광고를 수주할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2일 대구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자현수막은 ‘전자게시대’로 바뀌었고, 동영상 방식 대신 최소 9초 이상의 정지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면서 수성구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홍보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
위탁운영업체는 이런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공모를 신청해 또다시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됐고, 수성구청의 묵인 아래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심상득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장은 “위법을 계속 저지를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연말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위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으로 한정된 광고 제한이 풀려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