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한정된 구역 내 수주 어려워 위법 저지른 듯"
"연말까지 개선 않으면 위탁 계약 해지" 해명

대구 수성구청이 업체에 맡겨 위탁운영하는 전자게시대에서 관련 법 규정을 어긴 불법 광고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전재용 기자
경북 청도군에 있는 온천 홍보 광고. 대구 중구와 북구 소재 병원 광고. 동구에 있는 아웃렛 오픈 광고, 달서구 오피스텔 분양광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MBC 네거리에 설치된 수성구청의 전자게시대에서는 수성구를 넘어 경북 소재 업체 홍보용 상업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모두 불법이다. 수성구청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위탁운영업체의 수익을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에는 이 전자게시대는 수성구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도, 관리·감독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전자게시대가 들안길삼거리와 신매네거리, 만촌네거리 등 수성구 지역 5곳에 설치돼 있는데, 모두 불법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법 취지에 맞는 광고는 거의 없다.

조은정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주무관은 “수성구로 한정된 구역 내에서 전자게시대 광고를 수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법을 저지르는 것 같다. 경고했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수성구청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위탁운영업체의 사정만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

위탁운영업체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6억1천700만 원을 들여 LED 전자현수막 5개를 설치한 뒤 수성구에 기부채납하고, 2011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했다. 당시에는 대구 전역에서 업종 상관없이 광고를 수주할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2일 대구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자현수막은 ‘전자게시대’로 바뀌었고, 동영상 방식 대신 최소 9초 이상의 정지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면서 수성구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홍보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

위탁운영업체는 이런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공모를 신청해 또다시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됐고, 수성구청의 묵인 아래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심상득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장은 “위법을 계속 저지를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연말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위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으로 한정된 광고 제한이 풀려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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