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년 6개월 선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홀로 현금을 인출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밤 11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의 현금지급기 점포에서 B씨(57·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도박 때문에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했으며,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점포 입구 등에 지문 때문에 범행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어머니가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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