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총각무 중 살충제 등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이 3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받은 2017년 총각무 안전성검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38.6%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각무 부적합률이 지난 2014년 8.4%에서 2015년 21.6%, 2016년 26.5%, 2017년 38.65 등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의 구멍난 안정성검사 시스템으로 인해 잔류허용기준치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농식품부가 유통·판매단계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할 경우 샘플 수거에서 검사결과 도출까지 최대 7일이나 걸려 검사과정에서 살충제 농약이 검출됐을 때는 이미 해당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 살충제인 다이아지논(Diazinon)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05ppm)의 128배인 6.43ppm이 검출됐지만 이미 시중에 유통돼 단 1개도 수거하지 못했다.

또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도 살균제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1ppm)의 151배인 15.1ppm이 검출됐지만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시중에 유통됐다.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에서 특정농산물이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생산지를 추적조사해 농약 농산물을 회수·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각무 349건 중 42.7%인 149건이 생산지를 식별하지 못해 회수·폐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이번 살충제 농산물 유통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구멍난 안전검사 시스템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당장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시켜 안전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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