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밝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및 배상현황’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에는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2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2건에 대해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등에 따라 배상이 결정됐고, 총 배상액은 3억2850여만 원이다. 칠곡경북대병원도 5건 중 4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났고, 1169만여 원을 물어줬다. 배상액 지급으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찬열 의원은 “의료 분쟁이 길어지면 환자들에게 큰 괴로움이 된다”며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