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부주의로 인한 화재 잇따라…안전한 시설에 별도 설치 당부
지난 22일 새벽 1시 34분께 청송군 현동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주택 내부 77㎡와 냉장고, 가재도구 등을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447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집에 있던 가족 5명은 미리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8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해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새벽 3시 55분께 안동시 길안면의 한 주택에는 화목보일러에서 튄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80대 아버지와 그를 구하려던 50대 아들이 현장에서 숨지고 불은 주택 내부 50㎡를 모두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장작 등 땔감을 태워 난방열을 얻는 화목보일러의 특성상 불티가 잘 날리고 재가 많이 눌러 붙어 화재 위험성이 높다.
특히, 화목보일러에는 기계식 보일러가 보유한 자동온도조절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주로 보일러 과열·불씨 취급 부주의·연통 과열 등에서 비롯된다.
보일러실 문을 열 때 튄 불씨가 붙기도 하고 지붕의 인화물질에 옮겨붙는 경우도 있다.
보일러실의 경우 샌드위치 패널 형식으로 지어진 곳이 많아 불티가 튀었을 때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일러 주변에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두면 안되며 반드시 보일러를 별도의 안전한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또, 불을 피워둔 상태에선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게 권장된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보일러를 틀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화재 예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소방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보일러 가동 시 항상 눈앞에서 지켜보며 보일러를 사용해야 한다”며 “‘잠시 나갔다 와도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화재가 시작돼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린다”고 경고했다.
또,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아직 큰불로 번지지 않았을 경우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하고 동시에 119에 신고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완진 여부 및 사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