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부주의로 인한 화재 잇따라…안전한 시설에 별도 설치 당부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며 기온이 낮아지고 화목 보일러 사용은 늘어나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2일 새벽 1시 34분께 청송군 현동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주택 내부 77㎡와 냉장고, 가재도구 등을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447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집에 있던 가족 5명은 미리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8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해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새벽 3시 55분께 안동시 길안면의 한 주택에는 화목보일러에서 튄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80대 아버지와 그를 구하려던 50대 아들이 현장에서 숨지고 불은 주택 내부 50㎡를 모두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장작 등 땔감을 태워 난방열을 얻는 화목보일러의 특성상 불티가 잘 날리고 재가 많이 눌러 붙어 화재 위험성이 높다.

특히, 화목보일러에는 기계식 보일러가 보유한 자동온도조절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주로 보일러 과열·불씨 취급 부주의·연통 과열 등에서 비롯된다.

보일러실 문을 열 때 튄 불씨가 붙기도 하고 지붕의 인화물질에 옮겨붙는 경우도 있다.

보일러실의 경우 샌드위치 패널 형식으로 지어진 곳이 많아 불티가 튀었을 때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일러 주변에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두면 안되며 반드시 보일러를 별도의 안전한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또, 불을 피워둔 상태에선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게 권장된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보일러를 틀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화재 예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소방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보일러 가동 시 항상 눈앞에서 지켜보며 보일러를 사용해야 한다”며 “‘잠시 나갔다 와도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화재가 시작돼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린다”고 경고했다.

또,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아직 큰불로 번지지 않았을 경우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하고 동시에 119에 신고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완진 여부 및 사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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