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처벌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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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박영제 기자

속보=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현직 지방의원 6명이 연루된 사실(본보 11월 2일 자 6면)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 전 최고의원의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지방의원 6명이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의혹 없이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전 최고의원의 불법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 지역 정치사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여론조사 관련, 이 전 최고의원을 포함한 총 6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전 최고의원 등 6명은 구속하고 관련자 5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자 중에는 현직 대구시의회 의원 2명, 동구의회 의원 3명, 북구의회 의원 1명 등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앞서 진행하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량의 일반전화를 개설,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당시 이재만 후보를 중복으로 지지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불법 여론조사에 대학생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줬는데, 지방의원들까지 대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범죄 공소시효가 다음 달 13일까지인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제기했다.

이 전 최고의원의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현직 광역·기초의회 의원 6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려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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