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사법부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포럼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정신에 입각한 사법부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포럼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종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갑)과 자유와 인권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이날 포럼은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연설,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 이상현 숭실대학교 교수,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혁명적 정치변혁기’에나 등장했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헌법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교체된 정부·국회가 행하는 기존의 사법부를 초월하는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명백한 헌법파괴의 한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음선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재판부가 이른바‘사법부 적폐 청산’을 외치는 세력의 재판부 진입 통로로 활용된다면 이는 또 다른 사법농단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나마 비정치적 권력이었던 사법권이 철저한 정치적 권력투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홍완식 교수는 토론을 통해“(특별재판부가) 외양상 특별재판소 설치는 아니라 해도 실질상 특별재판소라고 볼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면서도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해 보다 선명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의 요구가 강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도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현 교수는 “매사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가 자기정제력을 가지듯 사법행정 농단을 대처함에 있어서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특별재판부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힘을 쏟는 것이 옳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는 “국민참여 재판을 넘어서 생중계를 하면서 판사들을 압박하며, 판사의 의견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민재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종섭 의원은 “법원의 관료화·정치화 그리고 행정권한의 비대화 현상은 사법 본연의 기능은 물론 법관의 재판결과를 왜곡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기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임의의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우리 헌법이 엄격히 보장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이 침해되고 파괴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법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명백히 반할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리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우택, 나경원, 유기준, 김학용, 유재중, 윤한홍, 곽대훈, 김정재, 김순례, 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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