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에 입후보예정자 등의 ‘금품선거’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4일 영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예방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기로 했다.

‘금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영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예방 및 단속을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금품선거’ 관행을 근절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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