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기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남)씨에게 징역 6년, B(68·여)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에 가상화폐 투자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본사가 남미에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다. 집채만 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세계 60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구매해 비싸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1계좌에 130만원인데, 투자하면 원금 5배까지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A씨 등은 ‘1계좌당 매일 e 머니 10.5달러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 수당은 단위만 ‘달러’라고 불릴 뿐 실제로는 화폐 가치가 없는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들에게서 ‘수익이 출금되지 않는다’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다른 업체가 있는데 출금이 잘 된다. 앞서 못 받은 수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재차 속여 투자금을 더 모았다.

A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점을 내세우며 투자업체 사업과 투자 운용 방법을 국내에 소개하는 역할을, B씨는 투자업체 울산센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50여 명에게서 37억원가량을, B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0여 명에게서 17억원가량을 각각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데도, A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B씨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60세 이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개 업체를 내세워 투자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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