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피싱 사이트로 유인한 뒤 계정정보를 가로채 해킹한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1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대행업무를 맡은 A씨 등은 지난해 마케팅용 페이스북 페이지 방문객이 줄면서 광고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하자 타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해킹하기로 했다.

A씨 등은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643개 계정정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집한 아이디와 암호로 페이스북 페이지 3개에 접속하고 기존 관리자 역할 권한을 삭제하는 등 타인 페이스북 계정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방문자 수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해킹해 운영하면서 광고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해킹당한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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