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세탁업 체인점에 투자하면 원금의 3%를 매일 준다고 속여 8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핵심 실무자 장모(59)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대표를 지명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범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투자설명회와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 72명에게 회원제 세탁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를 매일 제공하겠다고 속인 뒤 8억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의 형을 받았던 적이 있는 주범 장씨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에 대형 세탁업체를 차려놓고 홍보했으며, 실제로는 회원제 세탁업에 투자하지 않고 전원주택 신축과 분양 사업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고발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 범행을 밝혀냈다.

서영민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피해자들의 고발을 접수해 직접 수사를 벌여 일당을 검거했다”며 “평범한 회사원과 주부 등이 주로 피해자였던 만큼, 이 같은 사기 범행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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