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흠 의원, 조례 가결
이 조례는 행정의 조력자로 지역 사회 및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ㆍ통장 자녀에게 균등한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취지에 맞게 안 제1조 목적을 정비하고, 제2조에 장학금 자격 요건 중 성적 및 특기 기준을 삭제하고 이ㆍ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규정했으며, 제8조에서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했다.
조달흠 의원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ㆍ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