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에 따르면, 오징어 채낚기 성어기를 맞아 집어등 광력기준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이던 중 다른 어선에 비해 유난히 집어등이 많이 설치한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수산업법 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의거 20~50톤 선박의 광력 기준은 120㎾ 이내로 설치해야 하나 A 호(35톤)는 210㎾를 설치한 혐의로 이를 위반 시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어업면허 취소에 처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채낚기 어선의 광력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채낚기 어선들의 집어를 방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 어업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