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낚기 어선 검거.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집어등 광력기준을 초과해 집어등을 설치한 경주선적 채낚기 어선 A호(35톤)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오징어 채낚기 성어기를 맞아 집어등 광력기준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이던 중 다른 어선에 비해 유난히 집어등이 많이 설치한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수산업법 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의거 20~50톤 선박의 광력 기준은 120㎾ 이내로 설치해야 하나 A 호(35톤)는 210㎾를 설치한 혐의로 이를 위반 시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어업면허 취소에 처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채낚기 어선의 광력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채낚기 어선들의 집어를 방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 어업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