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해송
‘바다의 소나무’ 해송류 4종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 산란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돼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바다의 소나무’ 해송류 4종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현재 4종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이번에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해수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종에 대해 평가위원회 심사와 관계기관과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민간자문회의를 통해 일반 국민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및 해제를 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해송류 4종은 국제적 희귀종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해송류 4종에 대한 분포와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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