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도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상 처벌도 강화 추세
해경·해수부 "혈중농도 0.03% 육해공 동일 적용 현실에 안 맞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처벌 기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제정 이전에는 해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이 육상의 단속 기준보다 더 강했다.

육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을 받았지만, 해상에선 0.03% 이상만 돼도 해기사 면허 정지 대상이 된 것.

해상 음주 운항 단속 규정은 20년 전인 1998년에 신설돼 처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였지만, 2011년 0.05%에 이어 2015년 0.03%로 강화됐다.

하지만 윤창호법 제정에 따라 처벌되는 최저 음주 혈중알코올농도는 앞으로는 육·해상이 0.03%로 동일해 진다.

육상에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육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상 단속 기준까지 더 강화될 가능성은 현재까진 높지 않다.

최저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사람에 따라 측정될 수 있는 수치여서 농도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는 것이 해경과 해양수산부 설명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벌금 상향 등 처벌 규정은 강화할 방침이다.

5t 미만 선박을 몰고 음주 운항했을 때 종전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올해 10월부터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이미 강화됐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이며,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경 관계자는 “5t을 기준으로 음주 운항 처벌을 구분한 것은 5t 미만 선박의 경우 영세 어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경북 동해안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람은 17명이다. 2015년 5명, 2016년 3명, 2017년 6명 등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2명이 적발됐다. 이 중 어선에서 적발된 사람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4명, 화물선 1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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