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모습.
영주시는 내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운영계획 마련을 위해 신규사업 물량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 신청자격은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원하는 농촌 주민과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 이주자가 해당이 된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주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연 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량·신축하려는 주택 주소지 읍면동에서 우선적으로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조사를 기반으로 차후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을 예정이다.

김동택 주택 과장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복지 실현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 지역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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