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 조례는 지역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 명시하고, 야외운동기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규정했다.
대표 발의한 김경도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