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사.
구미시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건비 지급 및 자재 구매, 공장매입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300억 원)과 시설자금(연 3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3.5%)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 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이내다.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대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공장 및 공장 부지 구매, 생산시설 구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 300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연 2.5% 이자지원, 3년간)도 지원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5억 원 이내, 다른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의 경우 우대기업으로 최대 7억 원까지 융자 추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체·건설업체·운수업체·무역업체 등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상북도 운전자금(2% 이자지원, 1년간)을 140억 원(연 353억 원) 규모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구미시 운전자금은 구미시 중소기업협의회로, 구미시 시설자금 및 경상북도 운전자금은 구미시 기업지원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동문 구미시 기업지원과장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최저임금 상승, 노동여건 변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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