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시가지 내 이중주차를 비롯해 사선과 직각 주차, 교량과 인도 위 주차, 홀짝제 구역주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등 지역 곳곳을 누비며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의 차량통행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차량 탑재형 이동 단속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계도 기간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