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현안 추진 탄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의 형을 받은 데 이어 17일 항소심에서도 9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대구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벌금 9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대구통합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신청사 건립 등 권 시장이 추진해 온 굵직한 현안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형량이 150만 원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데다 대구시장 신분으로 2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권 시장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4월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는 등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가까이서 들었다는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큰 소리로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 것도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권 시장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중립성을 준수할 지위에 있으면서 2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더 신중히 처신해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대 후보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돼 재선했고, 직무수행 지지도가 높고 스스로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종합하면 위반 정도가 당선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간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위해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이 확정되자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해 공무원 신분이 됐다. 두 혐의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권영진 시장은 “걱정 해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지역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심에 이어 2심도 관대한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인가 곱씹어 봐야 한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사법 농단 사건과 맞물려 얼마나 불신의 늪에 빠져들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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