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14년까지 울진군의 마을 이장으로서 정미소를 운영한 황씨는 인접 마을에 경쟁업체가 생겨 수입이 줄자 처분할 마음을 먹었고, 자신의 정미소 건물과 부지를 울진군청의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각한 뒤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했다.
정미소 업주 황씨는 2016년 6월 8일 당시 자신이 사는 마을 지역구 군의원인 백 전 의원과 황 의원에게 “정미소가 울진군청의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예산안이 편성될 경우 심의를 잘 해달라”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면서 300만 원씩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의원은 정미소 매각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정미소 업주에게 3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계좌에 돈을 보관했을 뿐이므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황 의원은 300만 원을 곧바로 돌려줬기 때문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는 데다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군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의원으로서 울진군청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1심의 양형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