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점장은 지난 16일 오후 12시 15분께 고객 A 씨(여, 47)가 농협 계좌의 3000만 원과 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40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해 정기예금 해지 등 송금 업무를 진행했다.
하지만 A 씨가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고객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고객은 ‘경찰과 통화 중’이라는 란에 표시를 해 송금을 미루고 경찰에 신고 후 농협에도 지급정지 신청해 7000만 원 피해를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