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대상

김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 포장재사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 포장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점검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