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두고 특례사업 추진…29일 설명회 갖고 민간업체 선정

▲ 대구 달서구 갈산공원 위치도.
대구 달서구 성서 1차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갈산공원이 도시 속 근린공원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21일 갈산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를 내고 민간업체 선정에 나섰다.

내년 7월 장기 미집행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명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를 1년여 앞두고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갈산공원 특례사업은 지난해 2월 한 민간업체가 개발제안서를 접수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갈산공원은 산단재생사업계획사업 구역으로 묶여 있어 제안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시 도시재생과에는 지난해 6월 녹지율을 8.07%에서 7.06%로 완화하는 산단재생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어 4개월여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변경을 완료하는 등 민간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갈산공원 특례사업은 갈산동 산 43-5번지 일대 부지(면적 16만7525㎡ )가 대상이다.

앞서 최초 제안자는 11만7375㎡ 부지를 커뮤니티광장, 잔디광장, 명상 숲, 주차장 등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5만150㎡ 부지를 도·소매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비공원시설로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최초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 위치를 공원 남쪽으로 한정하고 공원 내 주차장을 1만6167㎡ 이상 조성하는 등 세부지침을 세웠다.

공원과 인접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출입구도 조성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시는 오는 29일 참여의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3월 22일까지 민간업체로의 사업신청을 받아 재무구조·경영상태, 사업시행 안정성, 사업수행능력, 비공원시설 규모 등을 평가, 최종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부지를 더 개발하더라도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갈산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며 “이곳은 공단 지역으로 주민 반대 민원이 없어 절차에 따라 차례로 진행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