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음주단속 실시 "음주운전 단속에는 밤낮이 없어"

▲ 구미경찰서가 주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주간 스팟 이동식 단속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최근 윤창호 법(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는 밤낮이 없다는 점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개정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이에 더해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음주 운전 단속 수치를 혈중 알콜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기존 운영되던 3진 아웃 제도를 음주 운전으로 2번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김영수 서장은 “술 한 잔만 먹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인식과 언제 어디서든 음주 운전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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