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개정안 발의

▲ 추경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통계조사 응답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조사에 협조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단체가 아닌 개인의 경우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 적이 없어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통계청은 추경호 의원에게 “통계법에 따른 처벌을 엄격히 하면 오히려 통계활동에 필요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그동안 불응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다.

추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더라도 개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통계청장이 사례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통계 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식 구시대적 발상일 뿐 아니라 실제 집행되지도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인센티브 지원을 법으로 명시해 응답률을 제고하고 IT 신기술 도입 등으로 참여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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