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범위를 분명히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를 ‘높은 계급 또는 직위에 임용돼 그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했지만, 특별감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곽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어 청와대 감찰반이 고위공직자를 5급 이상 공직자 5만여명으로 해석하고 감찰을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