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관의 평가 없이 고출력 집어등 안정기가 설치된 기관실 모습.
포항해양경찰서는 시험기관의 평가 없이 고출력 집어등 안정기를 생산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채낚기 어선에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3개 업체가 4년간 판매한 금액은 66억 원 어치에 이른다.

이들은 통상 1.5㎾보다 높은 2㎾ 이상 고출력 안정기를 제조하면서 제품에는 전력용량 등 제품사양을 표시하지 않았다.

포항해경은 전력용량 등 제품사양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검증을 받지 않은 고출력 안정기를 사용하면 누전이나 합선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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