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행위 중대 범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14일 선고했다.
A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의 한 지역구의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바로 앞둔 지난해 6월 11일 당시 김 후보의 선거 홍보물 내용이 ‘거짓’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후보자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고인이 허위로 공표한 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주요 판단사항 중 하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