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자로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 대상이어서 윤창호법을 떠나서 중형을 받은 셈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4시 50분께 대구 북구 칠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자신의 2.5t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67)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은 야간인데도 비까지 내려 전방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며, 차량 앞 유리와 범퍼가 파손된 상태로 라이트를 끄고 범행 장소로 되돌아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A씨는 2013년 2월과 3월에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85%와 0.061%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150만 원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epro@kyongbuk.co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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