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4시께 대구수목원 앞에서 택시에 타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한 뒤 동구 율하동까지 택시비 2만7000원 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오후 6시께 대구 동구의 한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삼겹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년으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