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잃을 처지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명석 군의원에게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판결했다.
재판부는 "19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인이 김명석 군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받아 선거인들에게 실제로 자금을 집행했고, 800만 원 상당의 이자 상당 이익을 기부받은 것으로도 보인다"며 "김 군의원과 공모하지 않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 피고인의 의견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이 의원은 "3심 제도가 있으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