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의 내용은 현재 포항축협이 검토조차 않고 있는 본점 신축이전계획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축협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일 뿐 아니라 정당한 선거운동의 방법이 아닌 우편물 발송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경찰·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에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이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27일)의 다음날(28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