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우수 납세자로서 지방재정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또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3만 원 이상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당첨자에게는 각 3만 원 상당의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김윤규 재무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