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은 6일 낙동강, 남강, 태화강, 금호강 등 영남지역 17개 국가하천 932㎞에 대해 다음달 24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방·호안·수문 등 유지관리 상태, 하천내 불법 경작, 불법 공작물 설치, 불법 절?·성토, 하천환경 훼손, 불법 수목식재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시설과 토지 점용,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하천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홍수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